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WINTERFELL
WINTERFELL

도난당한 전기사용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1층 LED간판을 교체하던 중 LED간판으로부터 전기를 끌어내어 콘센트를 만들어 5년동안 8층의 입주업체가 간판의 조명을 사용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의 8층 입주 헬스클럽은 약 2년전에 Open하였다고 합니다.

지인은 5년간 8층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실제 행위를 한 자가 아닌 현재 임차를 하여 사용하는 헬스장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부당하게 별다른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전기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5년 전 즉 3년 동안의 전기료를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실제 해당 임차인(헬스장 운영 중인 임차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 임차인에 대해서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 헬스장 운영 임차인에게 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전기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전기시설물에서 전기를 사용하였다면 해당하는 전가요금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