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업은 부가세 신고를 안 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고 여태 공사중이었다가 저번 달에 완공을 해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보니 면세로 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임대사업 처럼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 또한 추가로 사업자가 과세되는 물품을 구입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