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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노루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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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퀵 용달 등 이용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우체국 택배, 카카오 택배, 퀵(오토바이, 다마스 등)

이용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가요????

법인이고, 주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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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 법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운반비 등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적격증빙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 가능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 방문택배는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