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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후 사실혼 관계에서 보험관계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배우자 실손 입원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9월에 아기를 낳고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로 출생신고를 할 예정 입니다.

회사정책이 법률혼만 가능하다고하는데

현재 저의상태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 말곤

법률혼을 인정받을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이라는 것이 결국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이 되므로 회사에서 사실혼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과 완전히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배우자 실손 입원의료비 지원 정책이 법률혼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만으로는 부모 간의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는 아이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일 뿐, 부모의 혼인 상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 회사나 기관에서는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각 조직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귀하의 회사가 법률혼만을 인정한다면, 현재로서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 외에는 배우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 있다면 회사에 그 계획을 알리고 임시적으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