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양도인인 질문자님과 아버님 두 분 모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각각 발급되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해당 서류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가장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수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이후 매수자 정보를 바탕으로 두 분이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매수자에게 전달하시면 매수자가 관할 관청에서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만약 아버님께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규정된 양식의 위임장과 아버님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대리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