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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1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의 사고시 과실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가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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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과 맞은 편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좌회전은 직진 및 우회전하는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고 기본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60 : 40 우회전 차량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선 진입, 대 좌회전 또는 대 우회전 등의 과실 수정 요소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과 우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보통 6:4정도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