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하철안에서 마스크를 쓴 남자가 바로옆좌서 남자가 저에게 욕을 했는데 고소하면 될까요?

지하철안이었고 제 왼쪽옆자리가 비어있었는데 어떤남자가 저에게 와서 오른쪽(다른남자가 있는쪽으로 가달라했고 )

저는 엉거주춤 일어서서 그분한테 "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저와 자리를 바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싫은데" 라고 하며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리더니 " 미친사람이네" 라고 하여,

제가 왜 욕을 하냐고 하자 " 거기 안기싫다고 하지 않았냐 자기 혼잣맛을 한거라고 " 하여

제가 분명히 저에게 미친사람이라고 하는걸 똑똑이 들었다고 했지만 자기는 그런말한젓없다고 하여

경찰신고를 하였고 지구대가 왔는데 저는 출근중이라 지하철에서 내리지 는 못했고 지구대는 욕한 남자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보내주었습니다

1.욕할당시에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저에게 욕을 해도 제가 듣지 못할거 라고 생각했다면 죄가 안될까요?

2.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서 지금 바로 고소하려 하는데 혹시 무죄로 돌아 오진않을까요?

(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리더니 " 미친사람이네" 라고 하여

제가 왜 욕을 하냐고 하자 " 거기 안기싫다고 하지 않았냐 자기 혼잣맛을 한거라고 " 하여

제가 분명히 저에게 미친사람이라고 하는걸 똑똑이 들었다고 했지만 자기는 그런말한젓없다고 하여 )

욕을 들은 다음 대화했던 이부분은 녹음을 해두었고 마스크를 쓴 사진이지만 얼굴 좌측이 찍힌 사진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특정성 및 공연성 모두 성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히 범죄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연성과 특성성이 인정되고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