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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서 주식하기.....ㅁ

지금isa개좌에서 타이거sp500

코덱스나스닥100

코덱스미국성장커버드콜액티브 이세가지를하고있는데

isa개좌 연2000만원이라서 코덱스미국성장커버드콜과코덱스나스닥100을

연금저축으로옮기려는데

55세이후 매도하는과정에서

isa개좌와세금문제는차이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커버드콜을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 연금저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배당을 재투자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률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ISA계좌를 전부 옮기지 말고 일부 투자상품에 따라 별도 운영하면서 만기시 연금계좌로 보낸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 전략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연금저축계좌는 운용 중 세금은 동일하게 비과세·과세이연이 적용되지만, 55세 이후 인출 시 ISA는 일반 과세 구조가 적용되고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돼 세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주식 옮기지 못합니다.

    현금화 해서 현금을 옮기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ISA 계좌에서 운용 중인 타이거SP500, 코덱스나스닥100, 코덱스미국성장커버드콜액티브 중에서 코덱스미국성장커버드콜과 코덱스나스닥100을 연금저축으로 옮긴 후 55세 이후 매도하는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ISA 계좌는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운 후 만기 또는 해지 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계좌는 연금 수령 조건(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 10년 이상 연금 수령)을 충족하여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납입한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3.3%에서 5.5% 사이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연금 형태로 받는다면 ISA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ISA계좌가 만기되어 이를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 최대 3,000만 원의 10%까지 )를 제공하며, 연금으로 이전이 된 경우라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