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주식하기.....ㅁ
지금isa개좌에서 타이거sp500
코덱스나스닥100
코덱스미국성장커버드콜액티브 이세가지를하고있는데
isa개좌 연2000만원이라서 코덱스미국성장커버드콜과코덱스나스닥100을
연금저축으로옮기려는데
55세이후 매도하는과정에서
isa개좌와세금문제는차이날까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커버드콜을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 연금저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배당을 재투자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률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ISA계좌를 전부 옮기지 말고 일부 투자상품에 따라 별도 운영하면서 만기시 연금계좌로 보낸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 전략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연금저축계좌는 운용 중 세금은 동일하게 비과세·과세이연이 적용되지만, 55세 이후 인출 시 ISA는 일반 과세 구조가 적용되고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돼 세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주식 옮기지 못합니다.
현금화 해서 현금을 옮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ISA 계좌에서 운용 중인 타이거SP500, 코덱스나스닥100, 코덱스미국성장커버드콜액티브 중에서 코덱스미국성장커버드콜과 코덱스나스닥100을 연금저축으로 옮긴 후 55세 이후 매도하는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ISA 계좌는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운 후 만기 또는 해지 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계좌는 연금 수령 조건(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 10년 이상 연금 수령)을 충족하여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납입한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3.3%에서 5.5% 사이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연금 형태로 받는다면 ISA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ISA계좌가 만기되어 이를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 최대 3,000만 원의 10%까지 )를 제공하며, 연금으로 이전이 된 경우라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