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랍쉬핑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직장과 드랍쉬핑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만 발행해서 진행중입니다 병행하면서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드랍쉬핑을 할때 물건을 매입할 때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는데 이에 대해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2.찾아보니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담당세무서에 찾아가 등록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3.세금신고는 매월마다 해야하나요?, 해본적이 없어서 전혀 감이 안잡히네요.
4.운송료를 드랍쉬핑 플랫폼에서 안받고 무료배송을 해주는데 이것에 대해 세금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5.세금신고를 할 때에 종합소득세로 해야하나요?
이정도이고, 또 추가로 주의해야하는 점이나 조심해야하는 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시면 되고
물건을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신고는 우선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가 밑바탕이 되고 꼭 놓치지 않고 해주셔야됩니다.
사업이 정확히 어떤 흐름인지 세무사 등과 절세 상담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에 잡아야 앞으로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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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상대방이 국내사업자라면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면 영수증만 발급받으셔서 거래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는 7월과 1월(간이과세자는 1월) 및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4. 문제 없습니다.
5.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