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맥주라고 표기된 제품이라도 알코올 함유 여부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국내 주세법상 알코올 함량 1% 미만은 주류로 분류되지 않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코올이 전혀 없는' 제품만 '무알코올'로 표기하도록 하고, 1%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은 '비알코올' 또는 '논알코올'로 표기하도록 합니다.
즉 '알코올 0.00%'로 표기된 제품은 알코올이 전혀 없으나, '알코올 0.0%'로 표기된 제품은 미량(0.01%~0.99%)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취기를 느꼈다면, 섭취한 제로맥주가 0.0%의 비알코올 제품이거나, 심리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산부, 미성년자, 운전자 등 알코올 섭취에 민감한 분들은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