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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23.03.25

요즘 경락잔금대출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매 낙찰 후의 경락잔금대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잔금대출 시,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 비율이 산정되지 않고 낙찰자의 신용에 따라 대출 비율이 산정되나요?


그리고 주택, 상가, 토지, 공장이나 창고별로 각각의 잔금 대출 비율도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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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소요자금의 100% 또는 담보 조사가격의 70%범위내에서 담보평가하여 대출가능금액중에서 작은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70% 또는 낙찰가중 낮은금액

    다세대, 다가구, 상가 오피스텔 기타는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락잔금대출도 일반대출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매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담보대출비율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락잔금대출은 해당 상담사와 은행을 통해 다양하게 알아보셔야 정확하고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는 70~80%정도이고 상가나 지산의 경우 90%까지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일반적인 매매와는 낙찰 시 10 ~ 20%을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 받은 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잔금이 부족한 낙찰자를 위하여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경락잔금대출이라고 말합니다.

    낙찰가에 80~90퍼센트가 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도 따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물건을 담보로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낙찰 이전에 정확한 비율 등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낙찰이전에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사건번호를 토대로 은행에서 상담받으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70% 혹은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주택은 통상 70%정도 잡히는데 조정지역이나 투과지역같은 경우는 약간 하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주택보다 조금 더 널널하고요(70~80%). 토지가 가장 타이트하게 잡힙니다.(40~50%)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사안별,개인별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역시 정확한 것은 은행에서 상담해야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담보로 대출비율도 산정이되고, 낙찰자의 DSR 을 확인하여 두 가지 요건을 다 고려하여

    대출비율이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