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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희망을주는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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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휴대폰 구매해서 사용 후 입국시 관세

미국에서 3개월간 있었고요 미국 오자마자 휴대폰 구매 후 기존 휴대폰에서 교체해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입국 시 전자기기는 관세는 내지 않고 부가세는 내야한다고 하는데 사용한 상품에 대한 것도 내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여행자휴대품면세에 해당할듯하며, 800불까지는 면세입니다. 그리고 중고품에 대하여는 중고가격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는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지만 이런 케이스의 경우 실사용이기에 그냥 입국하셔도 보통은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