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서 휴대폰 구매해서 사용 후 입국시 관세
미국에서 3개월간 있었고요 미국 오자마자 휴대폰 구매 후 기존 휴대폰에서 교체해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입국 시 전자기기는 관세는 내지 않고 부가세는 내야한다고 하는데 사용한 상품에 대한 것도 내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여행자휴대품면세에 해당할듯하며, 800불까지는 면세입니다. 그리고 중고품에 대하여는 중고가격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는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지만 이런 케이스의 경우 실사용이기에 그냥 입국하셔도 보통은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