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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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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증빙 방법 확인 요청드립니다.(계산서)

안녕하세요 저희 면세+과세 겸용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교재 개정 관련해서 외주 용역을 타업체에서 제공 받으려고 합니다

거기도 어짜피 면세업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저희도 교재 관련 면세사업 비용이라 세금계산서여도 불공 처리 해야하는데 계산서로 증빙 수취하면 되는걸까요?

혹시 다른 방법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사업소득3.3%은 개인에게만 가능한건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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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부터 교재 개정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받으시면 되겠습니다(원천징수 불가). 만약 개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3.3%로 원천징수를 진행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이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계산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지급할 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