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의 임야에서 산불이 나면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19. 04. 11. 11:09

요즘, 나는자연인이다,라는 TV프로가 중,장년층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보통 이분들이 주거하는 곳이 본인 소유의 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이분들이 본인들 소유의 산에서 생활하다가 실수로 불이나 산불로 번지면 법적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처벌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산림에 불이 난 경우 산림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산림에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지른 경우는 제3항이, 과실로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제5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2019. 04. 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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