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초과근로(주말)는 얼마를 받아야되는건가요?
대학교 근로학생은 주말 근로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야되는건가요? 혹시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도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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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대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장학생은 현재까지는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말근무수당이나 주휴수당 규정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학 자체적인 규칙 등에 의해서 근로장학생에게 이와 유사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재학중인 학교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