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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빠!!
윤석렬구속되었는데 그럼 탄핵과 상관없이 죄가 인정된거 맞죠?
그렇게되면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되면서 대선은 빠르게 치룰수 있지 안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아닙니다, 구속은 수사 또는 재판 도중에 이 사람이 도주나 증거 우려 등이 있어서 구속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구속인 상태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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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하고는 별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일종의 징계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판하고 탄핵안을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심리는 하는 것이고
형사재판은 내란죄 혐의와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범죄 행위나 헌법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진행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탄핵의 완성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야 합니다.
헌재 의 결정에서 탄햑이 결정되어야 그 때서야 대선 절차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탄핵과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지금 구속이 된건 내란죄에 증거가 명백하고 도주우려, 증거인멸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ㅈ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함박눈속의꽃
탄핵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직을 파면되느냐 계속 자리를 지키느냐 그 차이이고, 검찰의 기소는 법원의 재판 과정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서로 아주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