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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반달곰186
거창한반달곰18622.10.26

캠핑장내에 놀이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캠핑장내에 놀이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방방을 타다가 딸

아이가 넘어저 딸이 다리골절이 심하며 성장판도 30프

도 다치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

핑장 주인에게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말했더니 캠핑장 주

인은 나몰라라 하며 책임없다고 하는데... 이경우 캠핑장

주인은 사고책임과 병원비 보상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몹시 궁금합니다. 방방을 타다가 딸

아이가 넘어저 딸이 다리골절이 심하며 성장판도 30프

도 다치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

핑장 주인에게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말했더니 캠핑장 주

인은 나몰라라 하며 책임없다고 하는데... 이경우 캠핑장

주인은 사고책임과 병원비 보상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몹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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