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민원기관이 따로 없나요?
법률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법원주무관이나 사무관들이 전화로 욕하시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녹음해놓기도 그렇고 민원이라도 제기하고 결과를 듣고 싶은데...
따로 민원기관이 존재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신 후에 소통의 장에 보시면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는 법관, 법원공무원, 도산절차관계인(관리위원, 관리인, 감사, 파산관재인, 조사위원,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부조리와 개인회생·파산 브로커를 실명으로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서 작성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원한 또는 이해관계 등에 의하여 악의적인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하 원칙에 따라 피신고자의 부조리 혐의와 브로커 의심사례 및 피해사례를 자세히 서술
- 관련사건이 진행되었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자세히 기재
-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인터넷 신고 외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및 각급법원 감사관실에서 방문신고, 우편신고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부당한 언행 등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공무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시려는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budget1/BudgetMain.work?gubun=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욕설 등 행위에 민원을 제기하시길 원하신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 통지가 가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공무원이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불친절 하였다면 법원 감사과에 민원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원공무원이 질문자분에게 전화통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