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신 후에 소통의 장에 보시면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는 법관, 법원공무원, 도산절차관계인(관리위원, 관리인, 감사, 파산관재인, 조사위원,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부조리와 개인회생·파산 브로커를 실명으로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서 작성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원한 또는 이해관계 등에 의하여 악의적인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하 원칙에 따라 피신고자의 부조리 혐의와 브로커 의심사례 및 피해사례를 자세히 서술
- 관련사건이 진행되었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자세히 기재
-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인터넷 신고 외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및 각급법원 감사관실에서 방문신고, 우편신고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부당한 언행 등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