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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y
benny22.09.14

대법원 판결 이후에 헌법재판소 이외에는 어떤방법으로 다룰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권위에서는 가능한지와 그외 어떤 기괸에 상담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비리판사나 겪어본 경우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일삼는 판사들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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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3심제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청구를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외에는 불복방법이 없습니다.

    인권위에서 대법원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상에는 범죄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이를 다투기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