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법률이나 판례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판사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처벌수위가 엄청 약하던데 혹여 판사들이 법률이나 판례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판사가 법률이나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결의 결론이 잘못됐다는 사정과 판사의 비위행위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법 왜곡, 뇌물·청탁,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이 있다면 징계·형사처벌·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법률이나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했더라도, 그것이 법 해석이나 사실인정에 관한 재판상 판단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판사 개인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결과 관련하여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려면 직무상 부정행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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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판사가 법률이나 판례와 다른 판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항소, 상고 등 불복절차를 통해 시정을 거칩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급심 판사가 법률이나 판례를 잘못 적용한 결정·판결은 상급심(항소심, 상고심)의 항고, 상고를 통해

    파기 또는 취소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급심에서 파기율이 높거나, 명백한 법률 조항을 간과하는

    사건이 누적되면 근무성적평정(인사평가)에 반영되어 법원장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보직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