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판사가 법률이나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결의 결론이 잘못됐다는 사정과 판사의 비위행위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법 왜곡, 뇌물·청탁,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이 있다면 징계·형사처벌·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법률이나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했더라도, 그것이 법 해석이나 사실인정에 관한 재판상 판단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판사 개인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결과 관련하여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려면 직무상 부정행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