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강등이나 감봉 등 징계를 받고 하나요.?
이번에 뉴스를 보다보니 노란불 정지선 멈춰야한다 같은 판결을 내린 판사가 내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많은 여론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아무리 판사라고 한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에 판사도 처벌을 받거나 징계 등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헌법상 법관은 신분보장이 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심법원이 바로 잡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을 가지고 징계를 받을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 판사들도 잘못된 판결을 하는경우 자체적으로 징계등을 할 수 있긴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또는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법관도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부당하기 어떠한 사익을 위해서 판결하거나,
법률적용이나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