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