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무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패소시 불이익이 있나요?
민원인이 판단할 때, 관련 법과 지침 등이 실무와 상호 모순되어 법적인 문제점과 사실 관계 등을 정리해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담당 공무원도 일부 인정을 하였습니다.
1.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책임 회피를 하여 만약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민원인이 승소한다면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피해가 갈까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정부 기관 부처가 패소하더라도 담당 공무원한테 별도의 책임을
묻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맞다면 관련 공무원들은 무조건 민원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는거 아닌가요?
2.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안하고 해결 되는 것이 가장 편안한데, 결국 번거롭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민원인이 최종 승소한다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악성 민원인도 아니고 입법이 잘못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제 권리를
행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공무원을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소송에 휘말렸고 패소까지 된다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징계등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유기 등 역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