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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비쿠냐144
와이프가 2022년 5월에 직장을 구해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적 공제부분에 있어 2022년 와이프를 포함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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