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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치와와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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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2022년부터 일을 안하고있는데 부양가족으로 넣을수있나요?

와이프가 2021년까지는 육아휴직을하다가 2022년4월에 퇴사를 하여 일을안하고있는데요

2022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넣을수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한 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고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외 근로소득을 산정해 보신 후 소득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2년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월에 퇴사하셨다면 총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