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공제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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