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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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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개월 가량 일하고 퇴사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 한가요?

제목처럼 2022년 9개월 가량 일하고 퇴사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 한가요?

참고로 배우자 총소득은 2000~2000초반 정도 될거 같습니다.

제가 기본공제로 배우자 올릴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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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022년 중 총급여가5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