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여부파악
배우자가 20년2월입사하여 출산으로 8월을 퇴사하였는대
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로 넣어도되나요???
배우자가 퇴직후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초과되었으면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근로소득자로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 등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만 대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 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시면 연간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파악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8월 동안 재직하였다면 총급여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퇴직후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초과되었으면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근무회사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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