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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도마뱀179
섹시한도마뱀17921.05.28

2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여부파악

배우자가 20년2월입사하여 출산으로 8월을 퇴사하였는대

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로 넣어도되나요???

배우자가 퇴직후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초과되었으면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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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로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 등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만 대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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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 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시면 연간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파악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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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8월 동안 재직하였다면 총급여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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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퇴직후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초과되었으면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근무회사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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