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20년2월입사하여 출산으로 8월을 퇴사하였는대
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로 넣어도되나요???
배우자가 퇴직후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초과되었으면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