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배우자)궁금해요

2022. 01. 04. 23:32

보험설계사를 하려고하는데 배우자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계속 받으려면 월 얼마의 소득까지 공제가가능할까요?

연간소득 100만원이하일경우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는데 이 말뜻이 이해가 잘안갑니다.

연소득 백만이면 월 9만원 정도의 수당만 들어와도 인적공제를 받을수없는건가요?(예금 이자나 주식 소득도 연소득에 포함되나요?)

최대얼마의 소득까지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월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의무가입인건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금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자동으로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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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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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연간 비과세되는 소득금액,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을 제외하고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나 비과세되는 주식양도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하라는 말인 동시에, 과세되는 주식양도소득이나, 부동산 양도소득,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포함하라는 말도 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선 세법과 무관하므로 각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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