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배우자)궁금해요
보험설계사를 하려고하는데 배우자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계속 받으려면 월 얼마의 소득까지 공제가가능할까요?
연간소득 100만원이하일경우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는데 이 말뜻이 이해가 잘안갑니다.
연소득 백만이면 월 9만원 정도의 수당만 들어와도 인적공제를 받을수없는건가요?(예금 이자나 주식 소득도 연소득에 포함되나요?)
최대얼마의 소득까지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월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의무가입인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