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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참신한박새206
참신한박새206

퇴사후 무직인 와이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4월달에 퇴사후 현재까지 무직입니다

퇴사시 퇴직금은 받았고요

남편 직장연말정산때 남편 앞으로 부양가족

시청하려 하는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필요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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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4월달에 퇴사하셨다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은 따지지않지만,

      소득요건 1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는겁니다. 해당 소득의 합이 100만원이하 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4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총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인적공제가 가능할 경우,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인적공제대상자에 포함시켜 회사담당자에게 피드백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