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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멧새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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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소득없는 와이프 연말정산 누락 문의건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려요.

와이프가 22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내역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현재 직장인 남편인데 와이프걸로 22년(작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싶은데..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경정청구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