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자금대출로 들어간 원룸에 대한 전대차계약 시
<제 상황>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룸을 임차 중입니다.
-해당 대출은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는 상품이라 HF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1월 25일에 2년 계약을 맺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2025년 1월 24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최근 숙식을 요하는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를 구하여 5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무의미하게 나가는 대출이자 등 주거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12월 말일까지 월세로 전대차를 내줄 생각입니다
-저는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질문>
전차인이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었을 때 기존에 제가 한 전입신고 및 부여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에 변경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 대항력이 소멸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임대인의 동의 하에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전제 하에 전대차 계약이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ex.대출 종료사유이다, 보증보험 실행이 불가할 수 있다)
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가요?(대출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크게 욕심이 없기도 하고 임대인에게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동의를 받기 용이할 것 같아서 임대인이 요구하시면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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