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사용할 녹음의 합법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0. 09. 24. 11:50

상황 설명상 a친구 b친구라 칭하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 a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5년전에 400만원, 바로 1년 뒤 600만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갚지 않은 상황입니다.

달라고 얘기하니 그럼 다다음달 이내로 빌린 600만원을 주겠다는겁니다. 400만원은 받은 기억이 없고 자기 결혼할때 축의금이랑 이런걸로 준거아니냐며 핑계대며 400만원은 못돌려주겟다고 합니다.

그런데 a친구가 b친구에게 사실 천만원 빌린거 맞긴한데 이제와서 400만원 주기 아깝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네요. 녹음을 하고 싶어도 제 앞에서는 절대 빚이 천만원이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b친구에게 부탁해서 a친구에게 천만원 빌렷다는 것을 녹음하여 제가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하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당사자 목소리가 안들어가있는 녹취는 불법이라 되어있어서요.

b와 a의 대화를 b가 녹음한뒤 제가 그걸 받아서 증거로 삼아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가지고 녹취록으로 서면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증거 능력이 부인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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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일방이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것인지 제3자가 녹음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는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B친구가 자신과 A친구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은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어디까지나 대화를 녹음한 주체는 B친구이지 님이 A친구와 B친구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니까요).

    3. 따라서 님이 B친구가 A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소송의 자료로 사용할 경우 님이나 B친구나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최근 하급심 판례들중에서는 일방 대화당사자의 녹음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고 대화를 녹음한 자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행위 등으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례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님이 B친구가 녹음한 자료를 소송에 사용할 경우 녹음을 한 당사자가 님은 아니기 때문에 님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A친구가 자신의 음성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B친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B친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정당행위로 보아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2020. 09. 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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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채택은 형사소송보다 엄격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증거로 낼 수는 있을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녹음한 사람과 질문자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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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불법으로 보는 녹음행위는 대화당사자 아닌자가 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인 b가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2020. 09. 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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