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일방이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것인지 제3자가 녹음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는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B친구가 자신과 A친구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은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어디까지나 대화를 녹음한 주체는 B친구이지 님이 A친구와 B친구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니까요).
3. 따라서 님이 B친구가 A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소송의 자료로 사용할 경우 님이나 B친구나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최근 하급심 판례들중에서는 일방 대화당사자의 녹음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고 대화를 녹음한 자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행위 등으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례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님이 B친구가 녹음한 자료를 소송에 사용할 경우 녹음을 한 당사자가 님은 아니기 때문에 님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A친구가 자신의 음성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B친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B친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정당행위로 보아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