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상속인 지정시 상속지분은?

2021. 08. 08. 11:23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상시 법적상속인의 경우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배부자와 성인자녀1명잇고 양가부모님 모두 계실 경우입니다. 한명으로 지정시와 각각지분에 의해 지급요청시 알고싶어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직계비속(자녀)+배우자

2순위;직계존속(친부모)+배우자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이내 방계혈족

차순위는 반드시 선순위가 없어야 상속받을 권리가 생깁니다.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되며 상속순위에 관하여서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자녀1:배우자1.5 비율로 받게 됩니다.

사망시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된 수익자가 받게 되며 여러명도 지정 가능합니다.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2021. 08. 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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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정 안할시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불안하시면 미리 법정상속인을 지정 하시면 됩니다 각각 지분에 대한 요청은 불가하거나 신청이 굉장히 까다로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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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을시 민법에 의한 상속분을 지급합니다.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0.5할 가산

      -보험수익자 지정시 : 지정인 모두 수령

      -보험수익자 미지정으로 법정상속의 경우 : 질문자님 케이스의 경우 배우자1.5, 성인자녀 1로 1.5:1로 상속됩니다.

      2021. 08. 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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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 순위는 밑으로 내려 갑니다.

        그러니 자녀와 배우자가 각지분률에따라 상속 됩니다.

        자녀는1 배우자는1.5 입니다.

        2023. 04. 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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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수익자에게 전액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1.5 : 자녀 1 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021. 08. 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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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 되어 있우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배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자녀에게 바로 지급이 되고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될때까지 대리인에게 관리를 하도록 한다거나성년이 되면 지급하기도 합니다

            한명으로 지정을 해 놨을 경우에는 지정된1인에게 전부 지급 됩니다.

            2021. 08. 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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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영업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단, 배우자는 1,2순위에 동등한위치

              3순위 4순위기준있지만

              여기서 1순위해당 자녀가 있으므로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법정상속인이 되고

              비율은 배우자:자녀=1.5:1입니다.

              직계비속1순위가 있으므로 2순위는 상속에 해당되지않습니다.

              2021. 08. 0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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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이코리아 다온지사 드림투지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시 법정상속인의 범위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은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상속지분은 법정지분율로 배우자 1.5 자녀1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지정은 1~3인까지 가능하며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사망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자산으로 인정됩니다.

                2021. 08. 0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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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연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였 을 때

                  1. 직계 비속 + 배우자

                  2. 직계 존속 + 배우자

                  3. 형제 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순위로 지급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케이스에서는 1번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자녀 및 손주,손녀등)에 해당하는 자녀와 배우자분이 있기때문에

                  부모님 (직계존속)에게 순위가 넘어가지는 않을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각각 1.5 : 1 의 비율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됩니다.

                  법정상속인으로 상속인이 지정된 상태에서 사망 후, 상속인을 지정하려면

                  상속대상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지정인에게 보험금이 상속됩니다.

                  2021. 08. 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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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시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특정하지 않고 법적상속인으로 지정시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입니다.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망보험금이 1천만원 일 경우 배우자 6백만원 자녀 4백만원 입니다

                    2021. 08. 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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