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텍스트 소설에서 성묘사 관련 현행법 질문
가장 궁금한것은 웹소설에서 텍스트로 표현된 성묘사가 법적인 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성관계 묘사
예시)중세 판타지 풍 소설에서 영주가 자신의 백성을 불러 x간하는것을 자세히 묘사
예시)도둑이 귀족 딸을 x간하는 묘사
예시)15세부터 성인인 세계에서 15세 성인간 관계 묘사
예시)아직 미성년인 귀족의 후계자가 평민 고용인을 x간하는 묘사
여이)조선시대 16세 성인들끼리 관계묘사
예시)인간이 아닌 유사한 인간. 아인종이 5세부터 성인 설정. 관계묘사
예시)중세 판타지장르 노예에게 스스로.또는 유사 행위를 시키는 묘사등
예시) 16세 인간의 몸에 빙의한 성인이 관계하는 묘사
예시) 외계인이 청소년몸을 차지하고 관계가지는 묘사
예시)색욕과 관련된 악마가 성년이 안된 인간에게 행하거나 정신지배를 통해 관계하는 묘사등 판타지장르.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 연제되는 성인웹소설은
대부분 연제중단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코믹스같은경우
미성년자 관련된 성적이 묘사가 있을시 아청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저런 내용의 텍스트소설또한 처벌하고자 마음먹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영화나 드라마같은 경우에는 이상하리 만치 관대한데 반해
게임 만화 텍스트소설같은 개인적인 창작물에는 가차없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