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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할미새8
유망한할미새8

이것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성인이 어릴때 성적인 행위를 했던 썰 즉 어릴때의 성적인 행위에 대한 글을 쓴것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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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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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걸 객관적으로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자체로 아청물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와 같은 글의 경우 위 기준상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릴때의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험을 기재하시는 것이 아청물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