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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타고있는 차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타고있는 차 처분하려고 하는데요..너무 오래타서 폐차까지 생각하는데요..이 차에 묶여있는 체납금같은거 꼭 완납이 되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체납은 해결하고 폐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제적 능력상 아직 어렵다면, 그리거 연식이 11년 이상 지난 차라면 일단은 압류 폐차라는 형식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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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폐차를 하려고 하면 체납금이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공터나 외각진곳에보면 번호판 없이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체납금 같은 문제가 있어서 폐차도 못하고 버려둔것 같습니다.

  • 네 처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체납을 처분해야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부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래탄차면 애정이 많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