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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똑똑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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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민사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버스 대 버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목 통증을 느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약 일주일 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뒤 통증이 많이 감소하여 그 이상은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가해 측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위 내용을 전달하니 본인들이 cctv 확인했을 때에는 객관적으로 통증을 느낄 정도의 큰 충격이 없기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했고 마디모까지 돌렸습니다. 조사관님께 전달받은 내용은 저 말고도 3명 정도 더 와서 사고 접수를 하였고 기사 한 명은 충격이 꽤 컸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인적 피해가 인정되었다며 직접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추후 다시 버스 회사에 연락을 취해 보험사를 알려달라고 말을 하니 그런거까지 알려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 그냥 소송걸어라 그러면 본인들은 채무부존재소송 하겠다라며 법원에서 보자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 측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소송 걸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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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버스 대 버스 교통사고에서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설사 가해 측 버스 회사가 충격이 경미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접수와 마디모 결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까지 확보된 이상 인적 피해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병원비 보상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청구 방법
      일반적으로는 가해 측 버스 회사의 자동차보험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로, 가해자나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사 정보를 고의로 숨긴다면, 교통조사계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조정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정보 확인 후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3. 소송 가능성
      상대방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운운하며 태도를 강경히 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경찰 접수 기록, 마디모 결과, 목격자 진술 등입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의 일반적 추정 원칙에 따라 상당한 손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치료비 보상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대응 방안
      상대방 태도가 불성실하다면 굳이 합의를 강행할 필요는 없고, 정식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만 치료 기간이 짧고 손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인 버스회사에서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