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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상사조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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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 쿠킹클래스 겸 원테이블식당을 운영하려 하는데

원데이 쿠킹클래스( 1회요리강좌 ) 와 원테이블식당(테이블하나의 예약제 식당)을 소평수 8평에서 운영하려 하는데.

이때 필요한 인허가 는 무엇이 있을까요?

즉석가공? 휴게음식?

교육청에도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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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업은 우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

      신고절차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지 제37호서식).

      영업신고서(전자문서 포함)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만 해당)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휴계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3. 부터 6. 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2.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해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6.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7.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