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 알바 문제될까요?
7개월동안 정규직으로 일한 직장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79일이라 하루를 더 채우기 위하여 쿠팡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9/19일), 취업 전 아르바이트 햇던 곳에서 일용직으로 고용 보험 하루 가입했던 것을 확인하여서 180일이 되는 것이 확인되어서 9/23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고용보험이 다음 달 중반 쯤 가입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 충족 이후에는 10일 미만의 일용직으로 근로 제공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어차피 늦게 신고를 하였지만 이전 근로한 사실을 뒤늦게 신고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전 일용직 회사에서 신고를 해줘야지 180일이 된다면
신고후에 180일이 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가 기한이므로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일용직의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무후 일용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이 9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