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서류발급하면 현금 영수증 안주는게 맞나요?

관공서에서 서류발급하면 현금 영수증 안주는게 맞나요?

주민센터에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1400원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안주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서류 발급 시 현금영수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공서는 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서류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공서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을 원하신다면 관련된 관공서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