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서류 발급 시 현금영수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공서는 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서류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공서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을 원하신다면 관련된 관공서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