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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계작은별
몇일전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여권발급을 받기위해서 방문하였는데.지갑에 현금 밖에 없어서 발급 수수료 53,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현금영수증 안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청에서는 왜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 지자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발급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인데 국가지자체가 국가에게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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