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노치원을 재가라고 하는거 맞나요?
요즘 노인요양원 또는 재가 라고 되있는곳이 많던데 왜 재가 라고 하는건가요? 재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입학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명칭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모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방문요양 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자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ⅰ)부터 ⅳ)까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 해당하는 자
- 방문간호서비스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소득에 따라서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재가 와 시설을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가의 경우 집에서 돌봄(출퇴근 개념 또는 단기입소) , 시설 - 시설에서 돌봄(입소) 로 재가 의 뜻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가 급여의 종류가 주야간보호가 있는데, 매일 출퇴근 하는 개념으로 하루에 일정시간동안 요양기관에서 돌봐주는 형태입니다. 이를 노치원 이라 하며 재가에 포함됩니다.
주간보호센터 입소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으로 ,
재가 등급 1-5등급, 인지지원 등급(6등급 해당) 어르신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거동이 불편하여 부양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종수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선 재가의 사전적인 뜻은 "집에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 요양원은 노인분들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시설이고,
- 주간보호센터(노치원)는 낮시간 동안 노인분들이 출퇴근하며 프로그램 참가등 시간을 보내는 시설이고,- 재가는 거동이 불편해서 시설에 출퇴근이 어려운 노인 집을 방문하여 케어하는 서비스입니다~
입학할수 있는 자격조건을 문의주셨는데, 아마도 보호센터 개념으로 이해하신듯합니다.
재가 서비스를 받는것도 당연히 조건이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재가서비스 시행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말씀하신 노치원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야기해요.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을 센터로 모시고 와서 다양한 활동과 건강체크 및 식사를 하시고 댁으로 귀가해요.
재가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사례관리를 통해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 케어(식사,청소,빨래,병원 등)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간보호센터 같은데요 제가 복지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집으로 직접 방문을 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재가 복지란 가정에서 기거하면서 혼자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병약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장애인 등을 도와주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사도움 간병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해 주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조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노인 관련 재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가는 단어의 뜻 그대로 어르신들이 계시는 집으로 방문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