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으로 납입한 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매 소득세를 가상계좌로 했었는데
직원이 실수로 중복으로 납입했습니다.
별도 사항 없이 자동적으로 법인계좌로 입금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청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납한 세액은 바로 환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환급절차를 거쳐야하기때문에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셔서
환급절차안내받으시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초과 납부한 금액만큼은 다음 달에 제외하고 납부하여도 조사관에게 전후 사정 설명하면 되지만, 다른 여타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중복 납부 하였다고 환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해당 관공서에서 이중 납부한 세금을 자체 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환급을 해줄 것입니다.
만약, 해당 관공서에서 환급을 처리하지 못해 환급이 안된 경우
연락해서 이중 납부된 영수증을 보내서 환급을 해달라고 요청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오납된 세금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확인해서 추후 환급해줄겁니다.
신고를 잘못하면 수정신고를 해야하지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를 하여 중복분 납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