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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단단한나무늘보92
단단한나무늘보92

이혼 후 연말정산 질문있습니다!!!

최근에 이혼절자가 마무리가 됬는데

내년초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않아서요.

작년꺼 연말정산할 때는 전처와 애기 모두 기본공제 등록을 했었는데 올해는 전처는 기본공제에서 빼려고합니다.

  1. 전처의 카드나 현금 사용내역 등이 간소화자료에 뜰까요? (작년꺼할때 정보제공동의는 했었습니다.)

  2. 뜬다면 해당 내역은 공제받으면 안되겟죠?

  3. 미리 해당 내역이 간소화에 안뜨게 할수있을까요?

  4. 간소화자료 중 주택자금/월세액/주택마련저축 항목에 내역이 있어 공제를 받으면 등본을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등본을 제출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위항목들을 간소화자료에서 공제받지않고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을까요?

  5. 이번에 애기만 기본공제에 넣고 전처는 빼게되면 공제신고서에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에 변동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주석보니까 변동이면 등본을 제출해야한다고 되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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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정보제공 동의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2. 공제불가능합니다.

    3. 해지하셔야 합니다.

    4. 연말정산시에는 누락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해당 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5. 마찬가지로 둘다 제외하고 5월에 반영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알리기를 원치 않으시면, 5월에 연말정산을 작성자분이 직접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