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흡족****
2019. 05. 30. 08:42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혼자 거주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최근 저희집에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소리를 지르는 통에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하루종일 시달리는 통에 너무 심한 날에는 여러 번 경비실에 말해봤지만 해결이 안되어 인근 숙박업소에서 자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할 시 해결이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또는 옆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활용부탁드립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

2019. 05. 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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