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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바다매248
배부른바다매24821.01.12

층간 소음 맞대응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비실을 통해서 윗집 층간소음 자제 요청을 수차례 했었는데

윗집은 요청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층간소음 유발행위를 멈추지 않고있습니다.

아이들이 산다고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겠는데요.

집에서 프리랜서로 업무를 보는 상황에

층간소음 때문에 도저히 집중도 안됩니다

오죽하면 원룸 사는 친구집가서 일하고 그랬었고요.

이제는 못참겠네요. 고소는 하기 귀찮고

골전도 스피커로 맞대응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윗집이 쿵쾅댈때마다

인위적인 소리(귀신, 항공기) 트는것 말고

진동만 데시벨은 30~38으로 쏠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가능하면 안걸릴수있도록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답변해주실수는 없겠죠

관련 법률 안알려주셔도 되고

소음 기준 안알려주셔도 됩니다.

또 위처럼 하는 대응이 고소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불면증 진단이나, 경비실 연락 & 시간대별 소음일지가 있으면

괜찮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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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을 했다고 하여 불법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고소 또는 민사소송 진행이 맞고소, 맞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