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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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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부모간 현금증여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4남매가 각각 소득이 없는 홀어머니께 주택매입대금목적으로 각각 5천만원씩을 현금증여계약서를 쓰고 증여를 하려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신고시 5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았기때문에 증여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어머니 입장에선 도합 2억원을 증여받는걸로 계산이 되어서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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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이기에 어머님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받은 금액은 10년 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2억을 받는 경우라면 1.5억이 과세표준으로 되어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 4명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을 한번만 적용

    하게 됨으로 먼저 자녀 1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먼저 공제시 다른 자녀에게서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머니가 각각의 자녀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각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2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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