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끼리 상속의관하여...

2019. 08. 26. 16:27

작년에 아버지가돌아가셨습니다

제여동생과저는 아버지는같지만 어머니가다른 소위배다른남매입니다

아버지사망신고등등을 정리하다가 뜻밖에사실을알게되어서 당황했던기억이 있어서

필요한서류중 제동생과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니 각자의생모이름이있더군요

제동생과저는 둘다미혼이고그럽니다. 법적인 가족이아닌가요?각자생모분들은 살아계십니다

혹시제가 죽으면 재산은없지만 제동생에게 돌아갔으면하는데 가능한가요?

  1. #가족관계 #유산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님과 혈연관계이므로 여동생분과 질문자님 모두 법률상 가족입니다.

  2. 돌아가신 아버님이 법률상 배우자가 없고(이혼 또는 미혼 등) 자녀만 2명이 있다면, 설령 이복남매라 하더라도 돌아가신 아버님의 자녀임에 분명하므로 당연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고, 1/2씩의 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3. 작성자님이 향후 동생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유언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상속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2019. 08. 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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