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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래289
그리운고래289

임신사실여부 및 중절수술 가능 시기가 있나요?

나이
31
성별
남성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항상 규칙적이었는데 현재 예정일에서 하루 지났는데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9일에 시작을 해야합니다

1월 8,9일쯤에 관계를 하고 15,16일에 관계를 했었구요


하루이틀 더 지켜보고 그래도 시작을 안하면 병원을 가려고하는데


1. 임신 사실을 알려면 최소한의 기간이 지나야하는건지 아니면 병원을 가면 바로 알 수 있는건지

2.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려면 최소 몇주에서 최대 몇주까지 가능한지


둘다 32살이고 애기생각은 없는 사람들이라서 낳기보다는 수술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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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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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1. 마지막 성관계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가보면 좋지만 생리예정일보다 늦어진다면 내일 산부인과에 가보세요.

    2. 해당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으면 그 병원에서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임신 여부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 임신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리 예정일 이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소변 임신 테스트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대부분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집에서의 임신 테스트 결과가 음성일지라도 생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보다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이내에는 특정한 이유가 없는 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임부나 그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인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이상,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 임부의 건강 위험 등과 같은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에는 특정한 사유나 상담 등의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특정한 사유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언급한 사회적 및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